본질공인중개사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4대 자연적 특성(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이 어떤 부동산활동·현상을 낳는지 짝을 맞히는 문항으로, 부증성의 파생효과를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으로 구분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 각 선지가 어떤 특성-파생현상 짝인지 먼저 확인
  • 부증성 관련 선지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용도적) 공급을 구분해서 검증

〈정답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절대적) 공급을 늘릴 수 없게 만들 뿐, 용도전환·합병·분할 등을 통한 경제적(용도적) 공급은 여전히 증가시킬 수 있다.

  • 부증성은 생산·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물리적 공급을 완전비탄력적으로 만듦
  • 용도의 다양성(인문적 특성)에 따라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경합 가능 → 용도전환·합병·분할로 특정 용도의 공급(경제적·용도적 공급)은 증가 가능
  • 따라서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서술은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을 혼동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토지가 늘어나지 않으니 한정된 토지를 두고 지대·지가가 형성되고, 주어진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최유효이용 원칙도 여기서 나온다.
  •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활동과 시장분석도 개별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 토지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지방세수의 근거가 된다.
  •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수익을 낳는다고 보므로, 장래 수익을 자본화하는 직접환원법(소득접근법)의 전제가 된다.

〈선지교정〉

  •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지만, 이용전환·합병·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여전히 늘릴 수 있다.

〈함정〉

  •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과 용도적(경제적) 공급이 불가능한 것을 같다고 보는 착각 — 용도전환·합병·분할로 특정 용도의 공급은 증가 가능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 외부효과·조세수입 근거를 부동성이 아니라 개별성이나 부증성으로 잘못 연결하는 혼동 — 위치 고정성(부동성)이 지역분석·조세부과의 근거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