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해설 보기
〈종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 열거한 주택계정 용도 중 실제 조문에 없는 항목을 골라내는 문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요건을 '이상'으로 뒤집어 만든 오답 함정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제9조 제1항 각 목의 열거 항목과 1:1 대조한다
- '이하'와 '이상' 요건이 바뀐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한다
〈정답 ④〉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만 용도로 정하고 있고,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은 조문에 없는 용도다.
-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출자·융자를 정함
- 조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 이하를 이상으로 뒤집은 오답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융자를 주택계정 용도로 명시한다.
- ② ○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융자가 열거되어 있다.
- ③ ○ 제1호 라목이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융자를 정한다.
- ⑤ ○ 제1호 바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출자·융자를 명시한다.
〈선지교정〉
- ④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함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이 붙는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항목을 '이상'으로 바꿔놓은 함정에 주의 — 조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