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해설 보기

〈종합〉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 열거한 주택계정 용도 중 실제 조문에 없는 항목을 골라내는 문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요건을 '이상'으로 뒤집어 만든 오답 함정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제9조 제1항 각 목의 열거 항목과 1:1 대조한다
  • '이하'와 '이상' 요건이 바뀐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한다

〈정답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만 용도로 정하고 있고,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은 조문에 없는 용도다.

  •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출자·융자를 정함
  • 조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음 — 이하를 이상으로 뒤집은 오답

〈오답선지 해설〉

  •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융자를 주택계정 용도로 명시한다.
  •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융자가 열거되어 있다.
  • 제1호 라목이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에 대한 출자·융자를 정한다.
  • 제1호 바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출자·융자를 명시한다.

〈선지교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함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이 붙는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항목을 '이상'으로 바꿔놓은 함정에 주의 — 조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