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ㄴ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BOO(build-own-operate) 방식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1. ㄱ: 가, ㄴ: 나
  2. ㄱ: 나, ㄴ: 다
  3. ㄱ: 다, ㄴ: 라
  4. ㄱ: 라, ㄴ: 마
  5. ㄱ: 마, ㄴ: 바
해설 보기

〈종합〉

준공 후 소유권 귀속 시점과 임차·운영 주체가 다른 여러 민간투자방식(BOT·BOO·BLT·BTL·BTO·BTOT) 중, 서술된 두 정의에 맞는 약어를 짝짓는 문항이다.

  • ㄱ·ㄴ 모두 '준공과 동시 소유권 귀속'이라는 공통 조건으로 BOT·BLT·BOO를 먼저 제외한다
  • 남은 BTL과 BTO 중 '국가 등이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지로 ㄱ과 ㄴ을 구분한다

〈정답

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되 국가 등이 협약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BTL, ㄴ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권을 갖는 BTO다.

  • BTL(build-transfer-lease):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관리운영권을 갖지만 국가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 — ㄱ에 해당
  •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며 이용료를 징수 — ㄴ에 해당
  • BTL은 학교·문화시설처럼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시설에, BTO는 도로·터널처럼 이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두 방식은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가(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ㄱ·ㄴ 모두 '준공과 동시' 소유권 귀속을 전제로 하므로 BOT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BOO)는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전혀 이전되지 않고 민간이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라 이 역시 두 지문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 나(BOO)는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지 않는 방식이고, 다(BLT)는 준공 후 일정기간 민간이 소유하며 타인에게 임대한 뒤 그 기간이 끝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둘 다 '준공과 동시 소유권 귀속'을 전제로 한 ㄱ·ㄴ과는 맞지 않는다.
  • 다(BLT)는 준공과 동시가 아니라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라 ㄱ에 맞지 않는다. 라(BTL)는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 국가 등에 귀속되고 국가가 임차·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ㄴ이 아니라 ㄱ에 해당한다.
  • 마(BTO)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ㄴ에 해당하지 ㄱ이 아니다. 바(BTOT)는 이전-운영-재이전이 결합된 변형 방식으로 이 문항이 설명하는 두 지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라, ㄴ: 마
  • ㄱ: 라, ㄴ: 마
  • ㄱ: 라, ㄴ: 마
  • ㄱ: 라, ㄴ: 마

〈함정〉

  • BTO와 BTL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쉬운데,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이용료 징수'는 BTO, '국가 등이 임차해 사용·수익'은 BTL로 임차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 BOT는 BTO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준공과 동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운영 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 BOO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이전형 방식들과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