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층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mortgage 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금융의 핵심 제도들 —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구분, 원리금균등상환, 주택연금, MBS의 유형별 위험부담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지분·부채금융 분류표로 ①을 먼저 검증한다
  • 원리금균등상환의 상환구조(초기 이자비중↑→후기 원금비중↑)로 ②를 검증한다
  • 주택연금의 소유권 비이전 원칙으로 ③을 짚어 오답을 찾는다
  • MBB의 원리금 지급주체(발행자)로 ④를 검증한다
  • CMO의 다계층 트랜치 구조로 ⑤를 검증한다

〈정답

주택연금은 주택에 저당권 또는 신탁등기로 담보만 설정할 뿐, 연금이 개시되더라도 주택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게 남는다. 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주택연금은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신탁등기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 가입자는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며,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잔액(빚)만 누적되어 늘어날 뿐 소유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는다
  • 연금 종료(사망 등) 시에도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는 투자자에게 소유권(지분)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신디케이트·공모증자와 같은 계열이다.
  • 원리금균등상환은 매기 상환액(원금+이자)이 동일하다. 초기에는 대출잔액이 커서 이자비중이 높고 원금비중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 잔액이 줄수록 이자비중이 줄고 원금비중이 커진다.
  •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유동화기관(발행자)이 초과담보를 제공하고 원리금 지급을 스스로 책임진다.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하더라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지지 않는다.
  • CMO는 동일한 저당풀을 여러 트랜치로 쪼개어, 상환우선순위와 만기·이자율이 서로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하는 다계층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선지교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 이후에도 주택소유권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남고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함정〉

  • '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주택연금은 저당권/신탁등기로 담보만 설정하는 대출 제도이지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 MBB를 지분형 MPTS와 혼동해 채무불이행위험을 투자자가 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MBB는 발행자가 초과담보까지 제공하며 원리금 지급을 책임지는 채권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