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정책의 각 수단(직접·간접개입 분류, 개발부담금과 개발권양도제의 방향, 토지선매·토지거래허가제·토지적성평가제의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제도명과 그 설명이 대응하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 개입방식(직접/간접)과 이익환수/손실보전 방향이 뒤바뀐 서술을 걸러낸다
  • 토지선매의 정의(공익목적 우선매수, 매수주체)가 정확히 서술된 선지를 찾는다

〈정답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적 거래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개인 간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도 공익상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이 우선 확보할 수 있게 한 장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하는 제도
  • 매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토지비축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 맞지만,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시장기구를 통해 유도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 불로소득적 증가분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부담금제다. 개발권양도제는 반대로 개발제한으로 손실을 본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다른 지역 개발권 양도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 이 서술은 토지적성평가제가 아니라 토지구획정리·개발사업 방식의 설명이다.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의 개별 특성을 평가해 개발 적합성과 보전 적합성을 등급화하는 제도로, 도시·군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지 직접 구획정리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제도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사전 허가받게 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제도다. 개발과 보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에 가깝다.

〈선지교정〉

  •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은 직접개입방식이고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 토지적성평가제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물리적 특성을 평가해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급화하는 제도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하여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다.

〈함정〉

  • 개발부담금(이익 환수)과 개발권양도제(손실 보전)의 방향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이익을 환수'는 부담금, '손실을 보전'은 TDR로 구분
  • 금융지원·보조금을 직접개입으로 분류하는 함정 — 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지원은 간접개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