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주체·기준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항이다.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넓혀 낸 부분이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 vs 시장·군수·구청장)와 대상 범위를 조문과 대조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단독주택 중에서'로 한정되는지 확인해 ④의 오류를 확정

〈정답

표준주택은 오직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므로, 표준주택 선정범위에 공동주택을 끼워 넣으면 틀린 서술이 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공시함(표준-개별 2단계 구조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표준주택 공시사항과 마찬가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도 지번·가격 외에 도로상황 등 이용상황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시행령상 공시사항).
  • 제7조 제2항 후단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
  •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제17조 제5항 — 개별주택가격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선지교정〉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함정〉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넓혀 내는 함정 — 표준주택은 반드시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하고, 공동주택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는 별도의 공동주택가격 체계임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처리를 '반드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로 단정하는 함정 — 실제는 생략 가능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