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
- ② 저작권 - 수익환원법
- ③ 건물 - 원가법
- ④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⑤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별로 정해둔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짝지어 놓고 틀린 연결을 고르는 매칭형 문제다. 물건과 방법의 대응표를 얼마나 정확히 외웠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선지마다 물건과 감정평가방법을 짝지어 규칙상 대응과 대조한다
- 건설기계·항공기는 자동차와 달리 원가법 대상임을 구분한다
〈정답 ①〉
건설기계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선박·항공기와 함께 원가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이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자동차나 동산에 적용되는 방법이라 건설기계와 짝짓는 것은 틀린 연결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지만 건설기계는 이와 구분되어 원가법 적용
〈오답선지 해설〉
- ② ○ 저작권은 기업가치·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장래 수익을 환원해 가치를 산정).
- ③ ○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이다 —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한다(제15조).
- ④ ○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제22조). 적산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적산법은 원가방식 계열의 보조적 방법일 뿐 주된 방법은 아니다.
- ⑤ ○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제19조 제2항). 장래 채광에서 얻을 수익을 환원해 가치를 구한다.
〈선지교정〉
- ① ✎ 건설기계 - 원가법
〈함정〉
- 건설기계를 자동차와 같은 부류로 묶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착각하기 쉽다 — 자동차만 거래사례비교법이고 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다
- 임대료 평가방법을 적산법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규칙상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