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① 연립주택
- ② 다중주택 ✔
- ③ 다가구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기숙사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조건(바닥면적 330㎡ 이하·3개 층 이하, 취사시설 미설치, 다수인 장기거주 구조)에 맞는 건축법령상 주택 종류를 고르는 포섭형 문항이다. 다중주택의 정의 요건을 그대로 나열해 정답을 유도했다.
- 조건박스의 세 요건(면적·층수 / 취사시설 유무 / 거주 목적·형태)을 각 주택 종류의 정의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취사시설 미설치라는 결정적 단서로 다세대·연립·다가구·기숙사(취사시설 있음 또는 개념 불일치)를 먼저 배제한다
- 남은 다중주택의 정의(장기간 거주, 독립 주거형태 아님, 660㎡ 이하·3개 층 이하)와 최종 일치를 확인한다
〈정답 ②〉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를 갖추지 않은 구조,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은 다중주택의 정의 그대로다.
-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종류 중 하나다
-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각 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다중주택 개념의 핵심이다
-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목적성 요건 역시 다중주택 정의에 명시된 내용이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라는 수치 요건이 문제의 330㎡·3개 층 이하 조건과 일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각 세대가 독립 주거공간과 취사시설을 갖춰 조건박스의 '취사시설 미설치'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③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층수 3개 층 이하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별 취사시설을 갖춘 구조다.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④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층수 4개 층 이하이며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과 취사시설을 갖춘다. 취사시설 미설치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⑤ ✕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학교나 회사 등이 학생·직장인의 거주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로서, 취사시설 유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개념 요건(공동취사·학교·회사 소속 등)을 가진다. 조건박스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는 단독주택형 표현과는 개념 계열이 다르다.
〈선지교정〉
- ① ✎ 연립주택은 취사시설을 각 세대별로 갖춘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③ ✎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취사시설을 갖춘, 층수 3개 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 ④ ✎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과 취사시설을 갖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층수 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 ⑤ ✎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 등에서 종업원·학생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하는 공동주택이다.
〈함정〉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층수 3개 층 이하로 같아 구분이 헷갈리는데, 취사시설 설치 여부(다중주택은 미설치,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설치)로 가른다
-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대분류, 연립·다세대·기숙사는 '공동주택' 대분류라는 점을 놓치면 선지 소거가 어긋난다
- 바닥면적 기준 660㎡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에 공통되는 수치이므로 면적만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취사시설·층수·구분소유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