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거래가신고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분양가상한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 ㄱ
- ② ㄱ, ㄷ ✔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토지·주택 정책의 각종 제도 중 현재 법령상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폐지된 제도와 시행 중인 제도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보기의 각 제도를 폐지/시행 여부로 하나씩 분류한다
-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이미 폐지된 제도를 걸러낸다
- 남는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임을 확인해 조합을 맞춘다
〈정답 ②〉
실거래가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정답은 ㄱ·ㄷ이다.
- 실거래가신고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
-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
〈오답선지 해설〉
- ㄴ ✕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택지 소유를 일정 면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부담금을 물리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 ㄹ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 토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세금을 매기던 제도였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되어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 ㄹ ✎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함정〉
-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부담금처럼 여전히 시행 중인 제도로 착각하기 쉽다 — 둘 다 폐지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