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상속세
  5. 양도소득세
해설 보기

〈종합〉

국세·보유과세·누진세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동산 조세 세목을 고르는 문제로,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 세율구조라는 세 축으로 나눠 분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선지마다 국세/지방세 여부를 먼저 가른다
  • 남은 선지 중 보유단계 조세인지 취득·처분단계 조세인지 확인한다
  • 마지막으로 세율이 누진구조인지까지 따져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목을 찾는다

〈정답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이고, 과세표준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국세·보유세·누진세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뿐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다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와 구분된다
  • 과세대상은 보유 중인 부동산으로, 재산세와 함께 보유단계 조세에 속한다(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한다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며,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보유세도 아니어서 조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맞지 않는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이고 세율도 누진 구조를 가지지만,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다. 국세라는 조건에서 걸린다.
  • 상속세는 국세이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이지만, 상속이라는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취득단계 조세다. 보유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지만, 부동산을 처분(양도)할 때 부과되는 처분단계 조세라 보유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 상속세는 국세이며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처분(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함정〉

  • 재산세도 세율이 누진 구조라는 점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혼동하기 쉬운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 조건에서 탈락한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상속세·양도소득세는 국세이자 누진세라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둘 다 취득·처분 단계 조세이지 보유세가 아니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