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정책의 여러 수단(개발부담금, 용도지역·지구제, TDR, 가격공시제도, 토지비축제)의 개념과 개입방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가격공시제도에서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뒤바꾸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제도의 개념을 정의대로 짚어보고 방향(환수 vs 보전, 직접개입 vs 간접개입)이 맞는지 확인
  • 가격공시제도는 공시 주체(표준지=국토교통부장관, 개별=시·군·구청장)를 먼저 구분해서 대조

〈정답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다.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기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조사·평가·공시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해 관할 토지의 가격을 결정·공시 — 국세·지방세 부과 등 행정목적에 사용
  •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 전형적 함정 — 표준지=국장, 개별=시·군·구청장으로 대비해서 기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간접개입 수단이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방향이 정확히 맞는 서술이다.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이용 방향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수단으로, 계획의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법적 장치라는 서술이 옳다.
  • TDR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서 개발권을 분리해 다른 개발 필요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쓰는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다.

〈함정〉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는 이원적 구조를 구분해야 한다.
  • 개발부담금(이익 환수)과 개발권양도제 TDR(손실 보전)의 방향을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부담금은 이익을 걷어가는 것, TDR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대비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