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민법상 부동산 개념, 소유권의 내용·공간적 범위, 정착물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문형 문항이다. 마지막 선지에서 독립된 정착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서술로 오답을 유도한다.

  • ①~④는 민법 제99조·제211조·제212조 및 등기 공시 원칙에 그대로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⑤는 건물·등기입목·명인수목·권원농작물 등 독립된 정착물의 구체적 예시를 떠올려 반증한다.

〈정답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 있는 타인 토지의 농작물처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독립된 물건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정착물이라도 독립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건물은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거래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명인방법(공시적 표시)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분리해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소유될 수 있다.
  • 권원 있는 타인 토지 위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 반면 구거·교량·담장 등은 토지에 부합되어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오답선지 해설〉

  • 민법 제211조가 소유자에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그대로 정하고 있다.
  •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 토지는 등기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이다(반면 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로 공시된다).

〈선지교정〉

  •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 있는 타인 토지의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함정〉

  • '정착물은 모두 토지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건물·입목·명인수목의 독립성을 놓치기 쉽다 — 독립성 여부는 정착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 구거·교량·담장은 정착물이지만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 일부로 취급된다는 점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