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
해설 보기
〈종합〉
민법상 부동산 개념, 소유권의 내용·공간적 범위, 정착물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조문형 문항이다. 마지막 선지에서 독립된 정착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서술로 오답을 유도한다.
- ①~④는 민법 제99조·제211조·제212조 및 등기 공시 원칙에 그대로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⑤는 건물·등기입목·명인수목·권원농작물 등 독립된 정착물의 구체적 예시를 떠올려 반증한다.
〈정답 ⑤〉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 있는 타인 토지의 농작물처럼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독립된 물건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정착물이라도 독립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건물은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거래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명인방법(공시적 표시)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분리해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소유될 수 있다.
- 권원 있는 타인 토지 위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 반면 구거·교량·담장 등은 토지에 부합되어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 제211조가 소유자에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그대로 정하고 있다.
- ② ○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 ③ ○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 ④ ○ 토지는 등기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이다(반면 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로 공시된다).
〈선지교정〉
- ⑤ ✎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 있는 타인 토지의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함정〉
- '정착물은 모두 토지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건물·입목·명인수목의 독립성을 놓치기 쉽다 — 독립성 여부는 정착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 구거·교량·담장은 정착물이지만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토지 일부로 취급된다는 점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