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종류별 설립 자본금,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위탁관리회사의 운영상 제한, 설립방법(현물출자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자기관리(5억)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3억) 설립 자본금 수치를 구분해 대입한다
  • 자기관리 회사에만 요구되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5년 등)을 확인한다
  • 위탁관리 회사의 지점 설치·직원 고용 금지 등 명목회사 특성을 확인한다
  • 설립방법이 발기설립만 가능한지,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이므로 발기설립 방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출자받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설립은 발기설립만 허용된다
  •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자산유동화 목적의 부동산 등을 출자받는 방식은 설립 이후 신주발행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뿐, 설립 자체는 현물출자로 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라서 설립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위탁관리형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명목회사라서 설립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 낮게 정해진다.
  • 자기관리 회사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상 회사라서 본점 외 지점 설치, 직원 고용,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선지교정〉

  •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설립 자본금 수치를 자기관리(5억)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3억)으로 반대로 외우거나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한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현물출자를 통한 자산 편입이 실무에서 흔히 언급되다 보니 '설립'과 '신주발행·자산 편입' 단계를 혼동하기 쉬운데, 설립 자체는 발기설립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