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상환사채
  2.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해설 보기

〈종합〉

자금조달 수단을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명칭 끝에 '~채·~어음·~채권'이 붙는 것은 부채금융, 소유권 참여 형태는 지분금융이라는 구분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 각 선지의 명칭에서 채무 발생 여부(상환의무 유무)를 먼저 판단한다
  • '~채·~어음·~채권' 계열은 부채금융으로, 지분(주식) 참여 구조는 지분금융으로 분류한다

〈정답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로부터 지분(주식) 형태로 자금을 모아 상환의무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라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 REITs는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 상환의무 없는 자기자본 조달
  • 지분금융 여부의 기준은 조달자금이 소유권(지분)인지 채무(부채)인지이며, REITs는 소유권 참여 방식이므로 지분금융

〈오답선지 해설〉

  •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에게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부채금융이다.
  • 신탁증서금융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신탁수익권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차입에 해당하는 부채금융이다.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만기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부채금융이다.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채금융이다.

〈선지교정〉

  •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 신탁증서금융은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은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함정〉

  • '~채·~어음·~채권'으로 끝나는 명칭은 대개 부채금융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내야 한다 — 주택상환사채·ABCP·MBB가 모두 이 계열
  • REITs는 회사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분금융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