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의하는 각종 감정평가방법과 지역개념의 문언을 그대로 옳게 서술했는지, 핵심어 하나를 바꿔치기했는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정의 문장을 규칙 제2조의 해당 호와 대조한다
  • 지역개념 3종(인근지역·유사지역·동일수급권) 중 인근지역이 공유하는 것이 지역요인인지 개별요인인지를 확인한다

〈정답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개별요인은 개별 부동산마다 고유한 것이라 지역 전체가 공유할 수 없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인근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이용 동질적,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 개별요인은 대상물건 개개의 개별적 특성이므로 지역 단위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요인이 공유 대상
  • 같은 조 제14호 유사지역(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과 구별되는 인근지역 고유의 정의 요소가 '지역요인 공유'임

〈오답선지 해설〉

  •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규칙 제2조 제5호 정의 그대로다.
  • 수익환원법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규칙 제2조 제10호 정의와 일치한다.
  •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 등을 말한다는 규칙 제2조 제4호 정의 그대로다.
  • 거래사례비교법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비교를 거쳐 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칙 제2조 제7호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함정〉

  •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동일수급권의 구성요소를 헷갈리기 쉬운데, 인근지역은 '지역요인' 공유,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이라는 위계를 구분해야 한다.
  • 가치형성요인은 일반·지역·개별요인 3종을 모두 포괄하지만, 인근지역이 '공유'하는 것은 이 중 지역요인 하나뿐이다 — 개별요인은 개별 물건마다 다르므로 공유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