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① ㄱ, ㄴ ✔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규정한 법 제9조의 문언을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ㄷ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 ㄹ은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으로 조문 문언을 변형해 낚는 함정이 핵심이다.
- 법 제9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3가지(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지가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를 떠올린다
- ㄷ의 '주택가격 산정'과 ㄹ의 '지가변동률 산정'이 조문상 효력에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 ㄱ·ㄴ만 조문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정답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 법 제9조가 정한 효력이므로, ㄱ·ㄴ만 옳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같은 조: 국가·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 ㄷ·ㄹ은 이 문언을 변형한 것이라 옳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ㄷ ✕ 법 제9조는 국가·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라고 규정한다.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서술은 조문에 없다 —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ㄹ ✕ 법 제9조가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이지 '지가변동률 산정'이 아니다. 지가변동률은 별도의 조사·산정 절차에 따른다.
〈선지교정〉
- ㄷ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ㄹ ✎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함정〉
- ㄷ의 '주택의 가격'과 ㄹ의 '지가변동률'은 조문의 '지가 산정'·'토지 감정평가'를 살짝 바꿔 낸 표현이다 — 조문 문언(지가/토지)과 다른 대상(주택/지가변동률)이 나오면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