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을 규정한 법 제9조의 문언을 그대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ㄷ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 ㄹ은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으로 조문 문언을 변형해 낚는 함정이 핵심이다.

  • 법 제9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3가지(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지가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를 떠올린다
  • ㄷ의 '주택가격 산정'과 ㄹ의 '지가변동률 산정'이 조문상 효력에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 ㄱ·ㄴ만 조문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정답 조합을 고른다

〈정답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 법 제9조가 정한 효력이므로, ㄱ·ㄴ만 옳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같은 조: 국가·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됨 — ㄷ·ㄹ은 이 문언을 변형한 것이라 옳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법 제9조는 국가·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라고 규정한다.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는 서술은 조문에 없다 —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법 제9조가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이지 '지가변동률 산정'이 아니다. 지가변동률은 별도의 조사·산정 절차에 따른다.

〈선지교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함정〉

  • ㄷ의 '주택의 가격'과 ㄹ의 '지가변동률'은 조문의 '지가 산정'·'토지 감정평가'를 살짝 바꿔 낸 표현이다 — 조문 문언(지가/토지)과 다른 대상(주택/지가변동률)이 나오면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