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 ㄱ )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 ㄴ ) ○ ( ㄷ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의 기초원리와 소속 방법을 빈칸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공시지가기준법의 정확한 명칭과 소속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이 각각 비용성·시장성·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함을 확인
  • 공시지가기준법이 비교방식에 속하며 '공시지가비교법'이 아닌 '공시지가기준법'이 정식 명칭임을 조문(제2조 제9호)으로 대조
  •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이 속한 방식의 명칭이 '수익방식'임을 확인

〈정답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비교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며 공시지가기준법도 비교방식에 속하고,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이 속한 방식은 수익방식이라 부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상 원가법·적산법은 재조달원가·기초가액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으로 원가방식(비용성의 원리)에 속함 → ㄱ=비용성
  • 제2조 제9호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개별요인 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 산정 → 명칭은 '공시지가기준법'이며 비교방식 소속 → ㄴ=공시지가기준법
  • 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은 순수익·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하거나 총수익을 분석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 전체를 수익방식이라 함 → ㄷ=수익방식

〈오답선지 해설〉

  • ㄴ을 '공시지가비교법'으로 표기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상 정식 명칭은 '공시지가기준법'이다. 또한 ㄷ은 '수익방식'이어야 맞다.
  • ㄱ은 원가방식의 기초원리인 '비용성'이어야 하는데 '비교성'으로 잘못 표기했고, ㄴ도 '공시지가기준법'이 정식 명칭이며 ㄷ도 '수익방식'이어야 한다.
  • ㄱ은 비용성으로 맞지만, ㄴ의 '공시지가비교법'은 잘못된 명칭이고 ㄷ의 '환원방식'이라는 용어도 규칙상 쓰이지 않는다. 정식 명칭은 '수익방식'이다.
  • ㄴ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맞게 표기했지만, ㄱ은 원가방식의 기초원리인 '비용성'이어야 하는데 '비교성'으로 틀렸다.

〈선지교정〉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함정〉

  • 공시지가기준법을 '공시지가비교법'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단골 함정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정식 명칭은 '공시지가기준법'이며, 비교방식에 속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원가방식의 기초원리를 '비교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 비용성(재조달원가·기초가액 기반)이 원가방식의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