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계산형 문제로, 재조달원가를 매년 5% 공사비 상승률로 보정한 뒤 정액법 감가수정을 적용하는 절차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경과연수 산정: 사용승인시점(2016.9.20)~기준시점(2018.9.20)=2년
  • 재조달원가=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1+상승률)^경과연수로 보정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잔가율)÷경제적내용연수(정액법, 잔가율 0이므로 재조달원가÷내용연수)
  • 적산가액=재조달원가-(매년감가액×경과연수)

〈정답

재조달원가를 3억원에 5% 상승률을 2년간 복리로 반영해 330,750,000원으로 구하고, 여기서 정액법 감가수정액(연 6,615,000원×2년=13,230,000원)을 차감하면 317,520,000원이 나온다.

  • 경과연수=2018.9.20-2016.9.20=2년
  • 재조달원가=3억원×(1.05)^2=3억원×1.1025=330,750,000원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경제적내용연수(잔존가치 없어 잔가율 0)=330,750,000÷50=6,615,000원
  • 감가누계액=6,615,000원×2년=13,230,000원
  • 적산가액=330,750,000원-13,230,000원=317,520,000원

〈오답선지 해설〉

  • 경과연수를 반영하지 않고 재조달원가를 상승 전 3억원 그대로 두거나 계산 순서를 다르게 적용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지만, 정확한 절차로는 나오지 않는다.
  • 이 값은 재조달원가 자체(330,750,000원)로, 감가수정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재조달원가만 구한 채 멈추면 이 값이 나온다.

〈함정〉

  •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상승률 5%를 단리로(1+0.05×2) 계산하는 실수 — 매년 전년대비 상승이므로 (1.05)^2 복리로 처리해야 한다.
  • 감가수정까지 마치지 않고 재조달원가(⑤ 330,750,000원)에서 멈추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 경과연수를 잘못 세면(예: 1년 또는 3년) 감가누계액이 틀어져 다른 오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