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차인의 대출알선
  2.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3. 임차인의 입주·명도
  4. 임대료의 부과·징수
  5. 시설물 유지·개량
해설 보기

〈종합〉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된 고유·부수업무와 열거되지 않은 대출알선을 구분하게 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고유업무(계약·임대료·입주명도)와 부수업무(시설물 유지·개량)를 나열
  • 선지 중 법 조문에 없는 항목(대출알선)을 찾아 소거

〈정답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임대차계약 관리, 임대료 징수, 입주·명도, 시설물 유지·개량 등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고유업무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등,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 세 가지뿐임
  • 제2항의 부수업무도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 편익 업무로 한정됨
  • 대출알선은 위 어느 호에도 없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밖 —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영역이지 임대관리업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은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고유업무다.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은 제1항 제3호의 업무다. 다만 이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은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고유업무다.
  •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는 제2항 제1호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임대료의 부과·징수

〈함정〉

  • 대출알선을 '임차인 편의를 위한 부수업무'로 오인하기 쉽지만 제2항 부수업무는 시설물 관리·주거 편익 업무로 한정되고 금융 관련 업무는 없다.
  • 입주·명도 업무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거래 알선)은 제외된다는 점과, 대출알선이 아예 업무목록에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