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
- ③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정책과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용도지역제·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이지만, 택지소유상한제(초과소유부담금)는 위헌 논란 등으로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제도를 특정한다
- 해당 제도가 현행법상 시행 중인지 폐지되었는지 판별한다
- 폐지된 제도를 담은 선지를 정답으로 고른다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제도였지만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 택지소유상한제는 과거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 소유상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던 제도였음
- 이 제도는 위헌 논란 등을 거쳐 폐지되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서술은 시행 여부 판별에서 틀린 진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다.
- ③ ○ 정부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토지비축업무(공공토지비축)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 ④ ○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이용규제 수단으로, 현재도 시행 중이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주택정책 수단이다.
〈선지교정〉
- ② ✎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함정〉
- 택지소유상한제를 개발제한구역제·용도지역제 같은 현행 제도와 혼동하기 쉽다 — 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곧바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제임을 떠올려야 한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미시행'이고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공한지세는 '폐지'라는 점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현재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