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PF, 부동산신탁 유형,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정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 유형 간 업무 내용을 서로 바꿔 서술한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탁 관련 선지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구조와 유형별 핵심 업무(관리·처분·담보·개발)를 비교해 이름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 도시개발사업 관련 선지는 법정 정의문과 시행방식 3가지(환지·수용·혼용)를 조문 내용에 대조해 확인한다.

〈정답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은 담보신탁이다.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분양·임대를 수행하는 신탁이므로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활용하는 유형(note-1463)
  • 토지(개발)신탁: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개발·분양·임대하는 유형으로, 담보 목적의 대출 상품과는 업무 성격이 다름(note-1463)
  • 선지는 담보신탁의 정의를 그대로 '토지신탁'이라는 이름에 붙여 서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PF는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회사(SPC)와 시공사·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사업 위험을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맡는 구조다.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그리고 둘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 공공(지방자치단체)과 민간기업이 자본과 노하우를 함께 투입해 시행하는 개발방식을 민관합동개발사업이라 부른다.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그대로다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담보신탁이라 한다.

〈함정〉

  •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으로 바꿔 부르는 서술 — 이는 담보신탁이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직접 개발·분양·임대의 사업주체가 되는 유형임을 구분해야 한다.
  • 환지방식이 절차가 간단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동의 단계가 많아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