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분양가상한제의 목적, 분양가격 구성항목(택지비+건축비), 적용대상(공공택지)과 전매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가 상한제 적용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공공택지=원칙 적용, 도시형생활주택 등 예외=제외라는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주택가격 안정+무주택자 부담 경감)과 구성항목(택지비+건축비)을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주택법 제57조 제1항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원칙 규정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도 공공택지에 해당해 분양가격 제한을 받는다.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원칙 규정
  •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 - 분양가격 제한 대상이 됨
  • 같은 조 제2항의 제외대상(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 국민주택건설사업용지는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예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상한제의 부작용 방지책 중 하나다.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목적 그 자체다.
  •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상한을 정해 통제하는 제도라는 정의 그대로다.

〈선지교정〉

  •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공공택지는 원칙적 적용대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경제자유구역 등 법이 명시한 경우만 예외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