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신탁의 3당사자 구조와 관리신탁·처분신탁·분양관리신탁 등 유형별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핵심은 신탁 시 소유권이 실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역할을 먼저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관리신탁·처분신탁·분양관리신탁 중 어느 개념을 설명하는지 대응시킨다.
  • '소유권 이전 없이'라는 서술이 있으면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원칙과 어긋나는지 점검한다.

〈정답

관리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업무만 수행한다는 서술은 신탁의 기본 구조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개발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 관리신탁도 신탁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로 이전된 상태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위탁자는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수익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소유권 자체는 계속 수탁자 명의로 남는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신탁의 3당사자 구조 그대로다.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 신탁회사인 수탁자, 그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이루어진다.
  • 관리신탁은 소유권관리, 건물수선·유지, 임대차관리 등 부동산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맡아 수행하는 유형이다.
  • 처분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가 처분업무와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 분양관리신탁은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까지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선지교정〉

  •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통해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함정〉

  • '관리신탁이니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탁의 본질은 신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다. 관리신탁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