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2.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3.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가산한 소득이다.
  4. 세전지분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차감하여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동산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임대운영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PGI→EGI→NOI→BTCF→ATCF 순으로 산정하는 기본 구조와 영업경비 포함 항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소득 단계의 산식(무엇에서 무엇을 차감·가산하는지)을 순서대로 대조한다
  •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재산세·보험료·수선비 등)과 제외되는 항목(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감가상각비)을 구분한다
  • NOI 이후 단계는 계속 차감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가산'이라는 표현이 나온 선지를 의심한다

〈정답

세전현금흐름(BTCF)은 순영업소득(NOI)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가산'이라고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 운영수지 흐름은 PGI→EGI→NOI→BTCF→ATCF로 내려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빼는 구조다
  • NOI에서 부채서비스액(원금+이자 상환액)을 빼야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현금흐름(BTCF)이 나온다
  • 부채서비스액은 자금조달(타인자본 이용)에 따른 비용이므로 이를 더하면 오히려 대출을 낀 투자자의 현금흐름이 NOI보다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

〈오답선지 해설〉

  • NOI = EGI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 순영업소득이라는 정의 그대로다.
  • 영업경비는 대상부동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재산세·보험료·수선유지비·관리비·광고비·전기세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 세전지분복귀액은 처분수지 단계의 개념으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순매각금액에서 그 시점의 미상환 저당잔액을 빼면 지분투자자에게 남는 몫이 된다.
  • 부동산투자의 수익은 보유기간 중 임대운영으로 얻는 소득이득(운영수지)과 처분 시 매각차익으로 얻는 자본이득(처분수지) 두 갈래로 구성된다는 기본 원리를 서술한 것이다.

〈선지교정〉

  • 세전현금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함정〉

  • NOI→BTCF 단계에서 부채서비스액을 '가산'으로 뒤집는 함정 — 운영수지 5단계는 PGI에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며 항목을 빼는 구조임을 기억하면 걸러낸다
  • 세전지분복귀액(처분수지)과 세전현금흐름(운영수지)을 혼동하지 않도록, 전자는 순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잔액을 빼는 별개 계산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