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2.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3.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4.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주택정책의 개별 제도(개발이익환수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손실보상제, 주택조합, 재건축부담금)의 정의와 시행 근거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개념을 서로 바꿔치기하거나 근거 법률을 다른 제도의 것으로 섞어 놓는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했다.

  •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의 방향을 구분한다 — 이익 환수는 개발부담금, 손실 보전은 개발권양도제(TDR)
  •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를 비교해 '장기발전방향 제시'가 어느 쪽 개념인지 확인한다
  • 주택조합의 3종류(지역·직장·리모델링)를 그대로 확인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적용 대상 사업(재건축만인지, 재개발도 포함인지)과 근거 법률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법령상 주택 마련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다는 서술 그대로다.

  •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결성하는 조합이다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3가지로 한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토지가치 상승분(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사업이윤의 증가분'이 아니라 토지가치의 증가분에 초점이 있다.
  •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정비·보전에 관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법정계획으로 성격이 다르다.
  • 개발손실보상제는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 규제 강화로 토지소유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개발권양도제(TDR)가 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오히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므로 방향이 정반대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고, 재개발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다.

〈선지교정〉

  •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에 개발권양도제도가 있다.
  •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함정〉

  • 개발이익환수(부담금-이익 환수)와 개발손실보상(TDR-손실 보전)을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환수'는 부담금, '보전'은 TDR로 기억할 것
  • 도시·군기본계획(장기발전방향 제시)과 도시·군관리계획(구체적 실현계획)의 정의를 맞바꿔 내는 것도 반복 함정이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고 근거법도 도시정비법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