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지(敷地)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2. 대지(垈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포락지(浦落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이용목적·활동에 따른 여러 명칭(부지·대지·빈지·포락지·소지)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빈지와 포락지처럼 서로 정의를 바꿔치기하기 쉬운 짝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용어를 이용상태·침식·등록단위 등 범주별로 나눠 정의를 대응시킨다
  • 빈지(소유권 없는 해변토지)와 포락지(침식되어 잠긴 토지)를 서로 바꿔 낸 함정인지 확인한다
  • 소지=자연 상태 토지라는 정의를 그대로 대입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아무런 인위적 조성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 소지(원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뜻한다.
  • 개발이 이루어지면 소지는 조성택지 등으로 전환되며, 이 개발 전후 구분이 소지 개념의 핵심이다.

〈오답선지 해설〉

  • 건부지는 건물 등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지,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을 뜻하지 않는다. 건폐율 제한으로 비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는 공지(空地)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단위는 필지이며, 대지는 지목의 한 종류(건축이 가능한 땅)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서로 다르다.
  • 지반이 침식되어 무너져 내려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다. 빈지는 애초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가리켜 개념 자체가 다르다.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는 빈지의 정의이고,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가리킨다. 두 용어의 정의가 서로 바뀌었다.

〈선지교정〉

  • 공지(空地)는 건부지 중 건축법령상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 포락지(浦落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함정〉

  • 빈지↔포락지 정의 맞바꿈: '해변토지'는 빈지, '침식되어 무너져 잠긴 토지'는 포락지로 짝을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
  • 필지↔대지 혼동: 지적·등기상 등록단위는 필지이고,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지목의 한 종류일 뿐이다.
  • 건부지↔공지 혼동: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 자체이고, 건폐율 제한으로 비워둔 부분은 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