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정의·양도방식·유동화전문회사의 형태, 그리고 등록 유동화(ABS)와 미등록 반복발행(ABCP)의 차이를 묻는 조문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유동화의 정의·양도방식·회사형태·ABS와 ABCP의 구분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로 한다', '~에 의해서만'처럼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예외(회사형태 한정, ABCP 등)가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정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진정하게 양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재산으로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함(자산유동화법)
  • 해당 양도는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않음 — 진정양도 구조
  • 진정양도이므로 양도인(자산보유자)은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고, 수익·처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 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ABS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법상 기업어음 형태인 ABCP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법령에 의한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한다. 주식회사로 한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는 것은 ABS의 특징이다. ABCP는 별도의 등록 절차나 계획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 형태로 발행되어 반복적으로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 유동화자산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진정양도이므로, 자산보유자는 양수인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양수인 역시 대가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다.

〈선지교정〉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한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 형태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함정〉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로 한정해 출제 — 실제로는 상법상 유한회사로만 설립함을 기억해야 한다
  • ABCP를 ABS처럼 금융위원회 등록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ABCP는 상법상 기업어음으로서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된다
  • PF의 유동화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ABS로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ABCP 등 다른 경로도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