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④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 ⑤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정의·양도방식·유동화전문회사의 형태, 그리고 등록 유동화(ABS)와 미등록 반복발행(ABCP)의 차이를 묻는 조문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유동화의 정의·양도방식·회사형태·ABS와 ABCP의 구분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로 한다', '~에 의해서만'처럼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예외(회사형태 한정, ABCP 등)가 맞는지부터 확인한다
〈정답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진정하게 양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재산으로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함(자산유동화법)
- 해당 양도는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않음 — 진정양도 구조
- 진정양도이므로 양도인(자산보유자)은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고, 수익·처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ABS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상법상 기업어음 형태인 ABCP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법령에 의한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③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한다. 주식회사로 한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 ④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는 것은 ABS의 특징이다. ABCP는 별도의 등록 절차나 계획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 형태로 발행되어 반복적으로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 ⑤ ✕ 유동화자산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 진정양도이므로, 자산보유자는 양수인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양수인 역시 대가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다.
〈선지교정〉
- ①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한다.
- ④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 없이 상법상 기업어음 형태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 ⑤ ✎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함정〉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로 한정해 출제 — 실제로는 상법상 유한회사로만 설립함을 기억해야 한다
- ABCP를 ABS처럼 금융위원회 등록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ABCP는 상법상 기업어음으로서 등록 없이 반복 발행된다
- PF의 유동화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ABS로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ABCP 등 다른 경로도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