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분양면적 500㎡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예상매출액: 분양면적 ㎡당 20만원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당 6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0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10%
- ① 3,200만원
- ② 3,300만원
- ③ 3,400만원
- ④ 3,500만원 ✔
- ⑤ 3,600만원
해설 보기
〈종합〉
비율임대차 방식의 임대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면적당 단가를 총액으로 환산해 기본임대료+추가임대료 식을 정확히 세울 수 있는지를 묻는 계산 문항이다.
- ㎡당 단가로 주어진 예상매출액과 기본임대료를 분양면적 500㎡를 곱해 총액으로 통일한다
- 총액화한 예상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 초과매출액을 구한다
- 초과매출액에 임대료율을 곱해 추가임대료를 구한다
- 기본임대료와 추가임대료를 더해 연임대료를 산출한다
〈정답 ④〉
예상매출액과 손익분기점을 총액으로 환산해 초과분에 임대료율을 곱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더하면 연 3,500만원이 나온다.
- 예상매출액(총액) = ㎡당 20만원 × 500㎡ = 1억원
- 기본임대료(총액) = ㎡당 6만원 × 500㎡ = 3,000만원
- 초과매출액 = 예상매출액 1억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5,000만원 = 5,000만원
- 추가임대료 = 초과매출액 5,000만원 × 임대료율 10% = 500만원
- 연임대료 = 기본임대료 3,000만원 + 추가임대료 500만원 = 3,500만원
〈함정〉
- ㎡당 단가(20만원, 6만원)를 그대로 계산에 쓰면 손익분기점(5,000만원)과 단위가 맞지 않아 오답이 나온다 — 500㎡를 곱해 반드시 총액으로 바꿔야 한다
- 초과매출액(5,000만원)이 아니라 전체 예상매출액(1억원)에 임대료율 10%를 곱하면 3,500만원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 — 임대료율은 손익분기점을 넘긴 초과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