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3대 원칙(시장가치·현황·개별물건기준)과 기준시점 확정 규정을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핵심어 하나를 바꿔치기하는 전형적 정오형이다.
- 각 선지를 제5·6·7·9조 해당 조문과 문구 대조
- '완료한 날짜'와 '개시한 날짜'를 구분해 기준시점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정답 ⑤〉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개시한' 날짜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 단서: 기준시점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무조건 그 날짜가 되는 것이 아님)
- 선지는 '완료한 날짜'를 '개시한 날짜'로 바꿔 써서 원칙 자체를 틀리게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 제7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면 일괄평가가 가능하다.
- ④ ○ 제7조 제3항의 내용 그대로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함정〉
- 기준시점을 '가격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개시일'로 착각하기 쉽다. 조사를 마친 시점이 기준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 '미리 정한 날짜'가 무조건 기준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실제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