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3.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 3방식(원가·비교·수익방식)과 시산가액·시산가액 조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조정방법이 산술평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3방식의 성격(비용성·시장성·수익성)과 시산가액 개념을 먼저 확인
  • 시산가액 조정의 정의(격차 조정 작업)와 근거 조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대응
  • 조정방법이 산술평균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지점으로 삼아 소거

〈정답

시산가액 조정은 주된 방법의 시산가액을 다른 방식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산술평균이라는 방법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술평균만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주된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
  • 같은 조 제3항: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된 방법 및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조정방법을 산술평균으로 한정하지 않음
  • 시산가액 조정의 실무는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산술평균은 그중 한 예시일 뿐 법령상 유일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원가방식은 비용성, 비교방식은 시장성, 수익방식은 수익성에 각각 기초한다는 3방식의 기본 성격을 그대로 서술한 내용이다.
  •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 그대로다.
  •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비교·검토해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라는 정의에 부합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가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지교정〉

  •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뿐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함정〉

  • 시산가액 조정을 '산술평균'과 동일시하는 오개념 — 조문상 조정방법은 산술평균으로 한정되지 않고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