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재산세: 200만원 ○ 영업소득세: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500만원 ○ 환원율: 10%
  1. 5억 7천만원
  2. 6억원
  3. 6억 5천만원
  4. 6억 7천만원
  5. 6억 8천만원
해설 보기

〈종합〉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대손을 빼 유효총소득을 만들고, 거기서 영업경비만 골라 빼 순영업소득을 구한 뒤 환원율로 나누는 직접환원법 계산 문제다. 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처럼 영업경비가 아닌 항목을 섞어 함정을 만든 것이 출제 의도다.

  • 가능총소득 8,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10%) 800만원을 빼 유효총소득 7,200만원을 구한다
  •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수선유지비 400만원·화재보험료 100만원·재산세 200만원만 합산해 700만원을 빼고, 부채서비스액·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 순영업소득 7,200만원-700만원=6,500만원을 환원율 10%로 나눈다

〈정답

유효총소득 7,200만원에서 영업경비 700만원을 뺀 순영업소득 6,500만원을 환원율 10%로 나누면 수익가액은 6억 5천만원이다.

  • 유효총소득(EGI) =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8,000만원×10%=800만원) = 7,200만원
  • 영업경비(OE)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재산세 200만원 = 700만원 (부채서비스액 500만원·영업소득세 300만원은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제외)
  • 순영업소득(NOI) = 7,200만원 - 700만원 = 6,500만원
  • 수익가액 = NOI ÷ 환원율 = 6,500만원 ÷ 0.10 = 6억 5,000만원

〈오답선지 해설〉

  • 부채서비스액이나 영업소득세 중 하나만 잘못 차감하면 이런 값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산 실수를 유도하는 오답이다.

〈함정〉

  • 부채서비스액(이자·상환액 개념)과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감정평가상 NOI 산정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마치 경비인 것처럼 나열해 실수를 유도한다.
  •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은 가능총소득 단계에서 빼야 하며 순영업소득 단계에서 다시 빼면 이중차감 오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