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효력·이의신청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항으로, 표준지 선정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부(생략 가능)를 묻는 것이 핵심이다.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주체·기간(30일)을 각각 대응시켜 확인
  • 제10조 제2항의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규정)와 선지의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문구 차이를 대조

〈정답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의규정, 강제 아님)
  • 같은 항 후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하여 별도 산정을 생략함

〈오답선지 해설〉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한다.
  • 제3조·제9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다. 국가·지자체 등이 지가를 산정할 때,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다.
  • 제10조 제3항 그대로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공시기준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 제11조 제1항 그대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한다.

〈선지교정〉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함정〉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로 단정하기 쉽지만, 제10조 제2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두 기간 모두 30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