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표준지·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효력·이의신청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법조문형 문항으로, 표준지 선정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부(생략 가능)를 묻는 것이 핵심이다.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주체·기간(30일)을 각각 대응시켜 확인
- 제10조 제2항의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규정)와 선지의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문구 차이를 대조
〈정답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의규정, 강제 아님)
- 같은 항 후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하여 별도 산정을 생략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7조 제1항 그대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한다.
- ② ○ 제3조·제9조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다. 국가·지자체 등이 지가를 산정할 때,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다.
- ④ ○ 제10조 제3항 그대로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공시기준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 ⑤ ○ 제11조 제1항 그대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한다.
〈선지교정〉
- ③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함정〉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로 단정하기 쉽지만, 제10조 제2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두 기간 모두 30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