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
|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① 1,144,000
- ② 1,155,000
- ③ 2,100,000
- ④ 2,288,000
- ⑤ 2,310,000 ✔
해설 보기
〈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하는 계산형 문제다. 표준지 2개 중 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의 표준지를 골라내는 것이 첫 관문이고, 그 뒤 시점수정·개별요인을 상승식으로 곱해 시산가액을 구하도록 설계했다.
- 대상토지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2,000,000원/㎡)를 채택하고 기호 1(일반공업지역)은 배제
- 시점수정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을 적용해 1.05
-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1.0,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10% 우세이므로 1.10, 그밖요인은 보정사항 없어 1.0
- 2,000,000×1.05×1.0×1.10×1.0을 계산해 2,310,000원 도출
〈정답 ⑤〉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 기호 2의 공시지가에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시점수정)와 가로조건 10% 우세(개별요인)를 상승식으로 곱하면 2,310,000원이 나온다.
- 표준지 선택: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이 같은 기호 2(일반상업지역, 공시지가 2,000,000원/㎡)를 기준으로 함 — 기호 1은 일반공업지역이라 배제
- 시점수정치: 기준시점까지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1.05
- 지역요인: 인근지역으로 동일 → ×1.0
- 개별요인: 가로조건 10% 우세 → ×1.10
- 그밖요인 보정: 보정할 사항 없음 → ×1.0
- 계산: 2,000,000×1.05×1.0×1.10×1.0 = 2,310,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③ ― 기호 2의 공시지가 2,000,000원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1.05)만 적용하고 개별요인의 가로조건 10% 우세 보정을 빠뜨리면 2,100,000원이 나온다. 시점수정은 했지만 개별요인 보정을 누락한 값이다.
- ④ ― 기호 2(2,000,000원/㎡)를 올바르게 채택했더라도 시점수정치를 공업지역 지가변동률 4%로 잘못 적용하면 2,000,000×1.04×1.10=2,288,000원이 나온다. 표준지는 맞게 골랐어도 지가변동률을 대상토지 용도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 것으로 잘못 쓰면 나오는 값이다.
〈함정〉
- 표준지 2개가 제시되면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만 채택해야 한다 — 기호 1(일반공업지역)을 쓰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온다
- 지역요인이 '동일'하다는 조건은 배율 1.0을 의미하며 계산에서 생략해도 값이 바뀌지 않지만, 이를 곱하는 절차 자체는 빠뜨리면 안 된다
- 시점수정치는 대상토지의 용도지역(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지가변동률을 써야 한다 — 표준지를 맞게 골라도 지가변동률을 다른 용도지역 것으로 쓰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