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① 재개발사업 ✔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 ③ 도시환경사업
- ④ 재건축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보기
〈종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문을 제시하고 해당 사업명을 맞히는 매칭형 문항이다.
- 제시문에서 정비기반시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열악')과 대상지역·목적('상업·공업지역 도시환경 개선')을 확인
-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3종 정의문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사업명을 선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른 법률상 명칭이나 도시환경사업 같은 가공 명칭을 함정으로 배제
〈정답 ①〉
제시문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재개발사업의 정의 그대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열악'으로 서술된 점, 그리고 '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환경 개선'이라는 표현이 재개발사업 정의문의 핵심 감별 문구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전·정비·개량을 목적으로 한다 — 제시문의 '열악' 수준, 상업·공업지역 도시환경 개선과는 결이 다르다.
- ③ ✕ 도시환경사업이라는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명칭이다.
- ④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시문처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
〈선지교정〉
- ② ✎ 이 설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③ ✎ 이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 ④ ✎ 이 설명은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⑤ ✎ 이 설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함정〉
- 정비기반시설 상태(극히 열악/열악/양호)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시문의 '열악'이라는 표현과 '상업·공업지역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놓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오판하기 쉽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사업으로, 도시정비법 문제의 오답 선지로 자주 섞여 나온다.
- 도시환경사업은 실제 법령에 없는 명칭인데, 재개발사업 정의문에 '도시환경을 개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혼동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