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보유단계 | 취득단계 | 처분단계 |
|---|---|---|---|
| 국세 | ( ㄱ ) | 상속세 | ( ㄷ ) |
| 지방세 | ( ㄴ ) | 취득세 | - |
- ①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 ② ㄱ: 종합부동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재산세
- ③ ㄱ: 재산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④ ㄱ: 재산세, ㄴ: 양도소득세, ㄷ: 종합부동산세
- ⑤ ㄱ: 양도소득세, ㄴ: 재산세, ㄷ: 종합부동산세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조세를 취득·보유·처분 단계와 국세·지방세 축으로 분류한 표를 완성하는 문항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의 과세단계 및 과세주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표에 이미 채워진 상속세(취득·국세), 취득세(취득·지방세)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 보유단계 국세 칸(ㄱ)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칸(ㄴ)에는 재산세를 배치한다
- 처분단계 국세 칸(ㄷ)에는 양도소득세를 배치해 표를 완성한다
〈정답 ①〉
보유단계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보유단계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단계 국세는 양도소득세다. 표의 나머지 칸(취득단계 국세=상속세, 취득단계 지방세=취득세)과 짝을 맞춰보면 ㄱ은 종합부동산세, ㄴ은 재산세, ㄷ은 양도소득세가 된다.
- 보유단계에서 국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 재산세와 달리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과세하며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
- 보유단계에서 지방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재산세다 —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 처분단계에서 국세로 부과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 취득단계 국세인 상속세와 대비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보유단계 지방세 칸(ㄴ)에 양도소득세를 넣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국세다. 처분단계 국세 칸(ㄷ)에는 재산세를 넣었는데 재산세는 보유단계 지방세이므로 두 세목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③ ✕ 보유단계 국세 칸(ㄱ)에 재산세를, 보유단계 지방세 칸(ㄴ)에 종합부동산세를 넣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서로 자리가 뒤바뀌었다.
- ④ ✕ 보유단계 국세(ㄱ)에 재산세(지방세), 보유단계 지방세(ㄴ)에 양도소득세(처분단계 국세), 처분단계 국세(ㄷ)에 종합부동산세(보유단계 국세)를 넣어 세 칸 모두 실제 세목의 과세단계·주체와 어긋난다.
- ⑤ ✕ 보유단계 국세(ㄱ)에 양도소득세(처분단계 국세)를, 처분단계 국세(ㄷ)에 종합부동산세(보유단계 국세)를 넣어 두 세목의 과세단계가 뒤바뀌어 있다.
〈선지교정〉
- ② ✎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③ ✎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④ ✎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 ⑤ ✎ ㄱ: 종합부동산세, ㄴ: 재산세, ㄷ: 양도소득세
〈함정〉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국세/지방세로 헷갈리기 쉽다 — 재산세는 물건별로 매기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해 매기는 국세라는 점으로 구별한다.
- 양도소득세(처분단계)와 상속세(취득단계)는 둘 다 국세라서 위치를 헷갈릴 수 있는데, 표의 취득/처분 열 구분으로 가려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