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 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ㅂ ✔
- ③ ㄷ, ㄹ, ㅁ
- ④ ㄷ, ㅁ, ㅂ
- ⑤ ㄹ, ㅁ, ㅂ
해설 보기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장에 직접 참여·시행하는 수단과 조세·부담금·금융규제처럼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 수단을 구별해야 한다.
- 각 보기를 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직접 참여하는지, 아니면 조세·부담금·금융규제로 유인만 조절하는지로 나눠본다.
- DTI는 금융규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이므로 셋 다 간접개입으로 분류한다.
- 토지은행·공영개발사업·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직접개입으로 분류한다.
〈정답 ②〉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은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해두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 공영개발사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이다.
- 공공투자사업 역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시장에 참여·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직접개입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DTI는 대출 시 갚아야 할 원리금을 소득 대비로 규제하는 금융규제 수단이다. 시장기구를 통해 대출 유인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간접개입에 속한다.
- ㄹ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수단이다. 조세는 가격이나 거래를 직접 통제하지 않고 세부담을 통해 보유·처분 유인을 조절하므로 간접개입으로 분류된다.
- ㅁ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 부과로 개발유인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간접개입이며, 반복 출제되는 대표 함정이다.
〈선지교정〉
- ㄷ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간접개입 유형에 해당한다.
- ㄹ ✎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간접개입 유형에 해당한다.
- ㅁ ✎ 개발부담금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간접개입 유형에 해당한다.
〈함정〉
- 개발부담금을 부담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수단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조세·부담금류는 모두 간접개입이다.
- 종합부동산세·DTI 같은 조세·금융규제 수단을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들은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