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관련 세목을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따른 동결효과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세목을 국세·지방세 여부와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눠 표로 정리해 대응시킨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 묶이고, 증여세·양도소득세는 각각 취득·처분 단계 국세임을 확인한다.
- 동결효과는 양도세 중과가 매각을 미루게 해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임을 방향까지 맞춰 판별한다.
〈정답 ⑤〉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지만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보유세다.
-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이다(취득세·등록면허세가 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보유단계).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따라서 '재산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라는 서술은 과세단계 분류를 틀리게 연결한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를 감면하면 거래에 따르는 세부담이 줄어 매수·매도 유인이 커지므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② ○ 증여세는 국세이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 즉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 ③ ○ 양도소득세가 무거워지면 소유자가 매각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되고, 그만큼 시장 매물(공급)이 줄어드는 동결효과가 나타난다.
- ④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상태를 보고 부과하는 보유단계 조세다.
〈선지교정〉
- ⑤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함정〉
- 재산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와 헷갈려 '취득단계'로 분류하기 쉬운데, 재산세는 보유세이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단계에 부과된다.
- 동결효과를 '매각을 앞당긴다'거나 '처분을 적극화한다'로 반대 방향으로 외우면 틀린다. 양도세 중과는 매각 연기→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정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