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8종의 정의를 대상 계층·재원·방식별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대상 계층을 뒤섞는 전형적 함정이 정답을 가른다.

  • 각 선지의 유형명과 정의 문구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대상 계층(최저소득/저소득 서민/젊은 층/취약계층)과 재원(재정만 vs 재정 또는 기금) 두 축으로 구분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지는 이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으로 바꿔 놓았는데, 이는 행복주택의 정의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같은 항 제3호: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선지①은 국민임대주택의 정의에 이 대상을 뒤바꿔 넣은 것

〈오답선지 해설〉

  •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만을 지원받아(기금 언급 없음)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장기전세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정의 그대로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함정〉

  •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 대상·30년 이상 장기)과 행복주택(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의 대상 계층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함정 — '국민임대=서민, 행복주택=젊은층'으로 짝지어 기억하면 걸러진다.
  • 영구임대주택만 '재정'만 지원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유형(국민임대·장기전세·기존주택전세임대 등)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