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8종의 정의를 대상 계층·재원·방식별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대상 계층을 뒤섞는 전형적 함정이 정답을 가른다.
- 각 선지의 유형명과 정의 문구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조한다
- 대상 계층(최저소득/저소득 서민/젊은 층/취약계층)과 재원(재정만 vs 재정 또는 기금) 두 축으로 구분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지는 이 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으로 바꿔 놓았는데, 이는 행복주택의 정의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같은 항 제3호: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선지①은 국민임대주택의 정의에 이 대상을 뒤바꿔 넣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만을 지원받아(기금 언급 없음)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③ ○ 장기전세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④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정의 그대로다.
- 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① ✎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함정〉
-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 대상·30년 이상 장기)과 행복주택(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의 대상 계층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함정 — '국민임대=서민, 행복주택=젊은층'으로 짝지어 기억하면 걸러진다.
- 영구임대주택만 '재정'만 지원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유형(국민임대·장기전세·기존주택전세임대 등)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