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개발행위허가제
. 택지소유상한제
. 용도지역제
. 토지초과이득세제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보기로 제시된 네 가지 토지정책 수단 중 현재 법령상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폐지된 제도와 현행 제도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각 보기 제도의 현행 시행 여부를 하나씩 판별한다
  • 폐지 제도(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현행 제도(개발행위허가제, 용도지역제)를 구분한다

〈정답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토지이용규제 제도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각각 폐지되어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

  • 개발행위허가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는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다.
  • 용도지역제는 전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다.

〈오답선지 해설〉

  • 택지소유상한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해 택지를 소유하면 부담금을 물리던 제도였으나 위헌 논란 속에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던 제도인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고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다.

〈함정〉

  •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발권양도제처럼 '미시행'이 아니라 '폐지'된 제도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둘 다 한때 실제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점에서 아직 도입조차 안 된 개발권양도제(TDR)와 성격이 다르다.
  • 용도지역제·개발행위허가제는 현행 국토계획법상 살아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 제도들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