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보기

〈종합〉

민간투자사업방식의 서술 지문을 약어와 매칭시키는 문항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임대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준공과 동시'인지 '일정기간 후'인지로 BTO·BTL 그룹과 BOT·BLT 그룹을 먼저 분리
  • '준공과 동시' 그룹 안에서 운영 주체가 사업시행자 직접(BTO)인지 국가 등 임차(BTL)인지로 재분리
  • '이용료 징수 곤란'이라는 단서로 BTL을 확정

〈정답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그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갖되 국가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방식은 BTL이다. 학교·문화시설처럼 이용료를 걷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인다.

  • Build-Transfer-Lease: 건설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Transfer)한다는 점에서 BTO와 같다
  • BTO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지만, BTL은 국가·지자체 등이 그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 이용료 징수가 어려운 학교·문화시설 등은 이용자 부담(이용료) 방식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

〈오답선지 해설〉

  • BOT는 준공 후에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처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구조와는 다르다.
  • BTO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점은 같지만, 국가 등이 시설을 임차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BL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준공과 동시'가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라는 점에서 제시문과 다르다.
  • BO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계속 유지되는 방식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시문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구조와 정반대다.

〈선지교정〉

  •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을 운영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계속 소유하면서 직접 운영·수익하는 방식이다.

〈함정〉

  • BTO와 BTL 모두 '준공과 동시 소유권 국가 귀속'은 같아서, 운영 주체(사업시행자 직접 운영 vs 국가 등 임차)를 놓치면 두 방식을 뒤바꿔 고른다
  • BOT와 BLT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일정기간 후'라는 공통점 때문에 BTO·BTL(준공과 동시 이전)과 혼동하기 쉽다 — 이전 시점이 '준공 즉시'인지 '일정기간 경과 후'인지를 먼저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