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단, 세후기준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임대관리를 통한 공실률 최소화
  2. 자본이득(capital gain) 증대를 위한 자산가치 극대화
  3.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conduit)를 활용한 절세효과 도모
  4.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5.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비율을 높이는 자본구조 조정
해설 보기

〈종합〉

수익형 부동산 간접투자에서 자기자본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여러 전략 중 방향이 뒤집힌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레버리지효과의 정/부 판정 원리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유효총소득·순영업소득·자본이득·세후수익 중 어느 항목을 늘리는 전략인지 확인
  • 마지막 선지는 저당수익률과 총자본수익률의 대소로 레버리지 방향을 판정
  •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큰 상황(부(-)의 레버리지)에서 부채비율을 높이면 자기자본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원리로 오류를 확정

〈정답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크면 이미 부(-)의 레버리지 상태다. 이 상태에서 부채비율을 더 높이면 자기자본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므로, 이를 상승 전략으로 든 서술은 틀렸다.

  • 레버리지효과의 방향은 총자본수익률(종합수익률)과 저당수익률(대출금리)의 대소로 정해진다 — 저당수익률<총자본수익률이면 정(+)의 레버리지, 저당수익률>총자본수익률이면 부(-)의 레버리지
  •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큰 상황은 부(-)의 레버리지에 해당하므로, 이때 부채비율을 높이면 대출이자 부담이 자기자본이 버는 수익을 웃돌아 자기자본수익률이 하락한다
  • 따라서 '부채비율을 높이는 자본구조 조정'을 자기자본수익률 상승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임대관리로 공실을 줄이면 유효총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순영업소득과 세후 자기자본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 자산가치를 끌어올려 매각 시 자본이득을 키우면 총수익이 늘어나므로 자기자본수익률이 올라간다.
  • 도관체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물지 않고 투자자에게 소득을 넘기는 구조라 이중과세를 줄여준다. 세후 기준이므로 이 절세효과는 곧바로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인다.
  • 시설관리를 효율화해 운영경비를 줄이면 순영업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자기자본수익률 상승으로 직결된다.

〈선지교정〉

  • 저당수익률이 총자본수익률보다 작을 때(정(+)의 레버리지) 부채비율을 높이는 자본구조 조정이 자기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킨다.

〈함정〉

  • 저당수익률과 총자본수익률의 대소를 반대로 외워서 '저당수익률이 크면 부채를 늘려야 유리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부(-)=대출금리가 더 비싸다=부채 늘리면 손해'로 고정해서 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