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본임대료: 분양면적 ㎡당 5만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5%
○ 매출액: 분양면적 ㎡당 30만원
- ① 1억 6,000만원
- ② 1억 7,000만원
- ③ 1억 8,000만원
- ④ 1억 9,000만원
- ⑤ 2억원 ✔
해설 보기
〈종합〉
비율임대차 구조(기본임대료+초과매출×임대료율=총임대료)를 세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역산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기본임대료 총액 = ㎡당 5만원 × 1,000㎡로 환산
- 총임대료(5,500만원)에서 기본임대료를 빼 추가임대료를 구함
- 추가임대료 ÷ 임대료율(5%)로 초과매출액을 구함
- 전체매출액(㎡당 30만원×1,000㎡)에서 초과매출액을 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
〈정답 ⑤〉
기본임대료 5,000만원, 추가임대료 500만원이므로 초과매출액은 1억원이고, 전체매출액 3억원에서 이를 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원이다.
- 기본임대료 총액 = 5만원/㎡ × 1,000㎡ = 5,000만원
- 추가임대료 = 총임대료(5,500만원) − 기본임대료(5,000만원) = 500만원
- 초과매출액 = 추가임대료(500만원) ÷ 임대료율(5%) = 1억원
- 전체매출액 = 30만원/㎡ × 1,000㎡ = 3억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전체매출액(3억원) − 초과매출액(1억원) = 2억원
〈함정〉
- ㎡당 단가(기본임대료 5만원, 매출액 30만원)를 그대로 계산에 쓰면 안 되고 분양면적 1,000㎡를 곱해 총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 추가임대료를 구할 때 전체매출액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초과매출액)에만 임대료율을 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