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2회차에 상환할 원금(ㄴ)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 연간 저당상수: 0.09 ○ 1회차 원금 상환액: 1,000만원 ○ 원리금 상환조건: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 상환
  1. ㄱ: 연간 5.5%, ㄴ: 1,455만원
  2. ㄱ: 연간 6.0%, ㄴ: 1,260만원
  3. ㄱ: 연간 6.0%, ㄴ: 1,455만원
  4. ㄱ: 연간 6.5%, ㄴ: 1,065만원
  5. ㄱ: 연간 6.5%, ㄴ: 1,260만원
해설 보기

〈종합〉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 저당상수와 1회차 원금상환액만 주어졌을 때 대출금리를 역산하고, 그 금리로 2회차 원금상환액을 구하는 전형적인 계산형 문항이다.

  • 대출원금×저당상수로 매기 고정 원리금을 구한다
  • 원리금에서 1회차 원금을 빼 1회차 이자를 구하고, 이를 대출원금으로 나눠 금리를 역산한다
  • 1회차 원금에 (1+금리)를 곱해(또는 2회차 잔액×금리로 이자를 구해 원리금에서 빼) 2회차 원금을 구한다

〈정답

매기 원리금 3,600만원을 고정한 채 1회차 이자에서 대출금리 6.5%를 역산하고, 2회차 원금은 1회차 원금에 (1+금리)를 곱해 1,065만원으로 구한다.

  • 원리금균등상환에서 매기 원리금은 대출원금×저당상수로 일정 → 4억×0.09=3,600만원
  • 1회차 이자 = 원리금 − 1회차 원금 = 3,600만원 − 1,000만원 = 2,600만원
  • 1회차 이자는 최초 대출원금 4억원에 대한 것이므로 대출금리 = 2,600만원 ÷ 4억원 = 6.5%
  • 2회차 이자는 대출잔액(4억−1,000만=3억9,000만원)에 금리를 곱한 값 = 3억9,000만원×6.5% = 2,535만원
  • 2회차 원금 = 원리금 3,600만원 − 2회차 이자 2,535만원 = 1,065만원(=1회차 원금 1,000만원×1.065와 동일)

〈함정〉

  • 1회차 이자를 구할 때 잔액을 잘못 잡아 금리를 다르게 산출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 1회차 이자는 항상 최초 대출원금 전액에 대한 것이다.
  • 2회차 원금을 원금균등방식처럼 1회차 원금과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원리금균등에서는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상환액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