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1. ㄱ,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 제15조 열거 사유(표준지, 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에 맞춰 정확히 골라내는 법조문 확인형 문제다.

  •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표준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비부과, 국세·지방세 비부과)에 각 보기를 대응시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공원 지정 같이 열거 사유에 없는 항목(ㄹ)을 걸러낸다.

〈정답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으로 시행령이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ㄱ·ㄴ·ㄷ·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표준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봄)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ㄱ)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ㄴ·ㄷ)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ㅁ)

〈오답선지 해설〉

  • 도시·군계획시설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열거한 미공시 대상(표준지, 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에 속하지 않는다. 용도지역·시설 지정 여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사유와 무관하다.

〈선지교정〉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대상은 시행령 제15조가 '표준지·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로 한정 열거한 목록이다. 공원 지정 같은 용도지역·시설 지정 사유를 임의로 끼워 넣으면 안 된다.
  •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오히려 관계 법령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협의로 정한 토지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공시 대상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