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ㄷ, ㅁ ✔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 제15조 열거 사유(표준지, 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에 맞춰 정확히 골라내는 법조문 확인형 문제다.
-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 호(표준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비부과, 국세·지방세 비부과)에 각 보기를 대응시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공원 지정 같이 열거 사유에 없는 항목(ㄹ)을 걸러낸다.
〈정답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등으로 시행령이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ㄱ·ㄴ·ㄷ·ㅁ이 여기에 해당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표준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봄)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ㄱ)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ㄴ·ㄷ)
-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ㅁ)
〈오답선지 해설〉
- ㄹ ✕ 도시·군계획시설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열거한 미공시 대상(표준지, 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에 속하지 않는다. 용도지역·시설 지정 여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사유와 무관하다.
〈선지교정〉
- ㄹ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대상은 시행령 제15조가 '표준지·조세·부담금 비부과 토지'로 한정 열거한 목록이다. 공원 지정 같은 용도지역·시설 지정 사유를 임의로 끼워 넣으면 안 된다.
-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오히려 관계 법령상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협의로 정한 토지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공시 대상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