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 정의 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한 곳의 핵심어를 바꿔 낸 문제다. 가치형성요인의 정의에서 '경제적 가치'를 '시장가치'로 바꿔친 부분을 잡아내야 한다.

  • 각 선지의 문구를 제2조 각 호 정의와 1:1 대조한다
  • ⑤에서 '시장가치'라는 표현이 조문상 '경제적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을 말하는데, 이 선지는 이를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꿔 서술해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함
  • 시장가치는 제2조 제1호의 별도 정의(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로, 가치형성요인 정의의 대상어와는 다른 개념

〈오답선지 해설〉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제2조 제13호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제2조 제15호 정의와 일치한다.
  •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제2조 제5호 정의 그대로다.
  •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라는 제2조 제14호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함정〉

  • 가치형성요인의 정의 대상어를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바꿔 놓으면 얼핏 자연스러워 보여 놓치기 쉽다 — 조문 문언 그대로 '경제적 가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구분(대상부동산이 속하는지 여부)을 헷갈리면 ①·④를 오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