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③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④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⑤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 정의 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한 곳의 핵심어를 바꿔 낸 문제다. 가치형성요인의 정의에서 '경제적 가치'를 '시장가치'로 바꿔친 부분을 잡아내야 한다.
- 각 선지의 문구를 제2조 각 호 정의와 1:1 대조한다
- ⑤에서 '시장가치'라는 표현이 조문상 '경제적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⑤〉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을 말하는데, 이 선지는 이를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꿔 서술해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함
- 시장가치는 제2조 제1호의 별도 정의(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로, 가치형성요인 정의의 대상어와는 다른 개념
〈오답선지 해설〉
- ①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제2조 제13호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 ② ○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제2조 제15호 정의와 일치한다.
- ③ ○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제2조 제5호 정의 그대로다.
- ④ ○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라는 제2조 제14호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⑤ ✎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함정〉
- 가치형성요인의 정의 대상어를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로 바꿔 놓으면 얼핏 자연스러워 보여 놓치기 쉽다 — 조문 문언 그대로 '경제적 가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구분(대상부동산이 속하는지 여부)을 헷갈리면 ①·④를 오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