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1. 57,300,000원
  2. 59,300,000원
  3. 62,700,000원
  4. 63,030,000원
  5. 72,6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산정 문제로, 건축비지수로 재조달원가를 보정한 뒤 정액법 감가수정을 적용해 적산가액을 구하는 3단계 계산 절차를 묻는다.

  •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비율(110/100)을 곱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 경과연수(2018.9.1~2020.9.1=2년)를 산정한다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잔가율)÷경제적 내용연수 공식으로 감가누계액을 구한다
  •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차감해 적산가액을 산출한다

〈정답

재조달원가 6,600만원에서 2년간 감가누계액 297만원을 차감하면 적산가액은 63,030,000원이다.

  • 재조달원가=신축공사비 60,000,000원×(기준시점지수110÷사용승인시점지수100)=66,000,000원
  • 경과연수=2018.9.1.~2020.9.1.=2년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66,000,000원×(1-잔가율0.1)÷경제적내용연수40년=66,000,000×0.9÷40=1,485,000원
  •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1,485,000원×경과연수2년=2,970,000원
  • 적산가액=재조달원가66,000,000원-감가누계액2,970,000원=63,030,000원

〈오답선지 해설〉

  • 지수보정을 빼고 신축공사비 6,000만원을 그대로 재조달원가로 두고 감가수정을 하면 60,000,000-60,000,000×0.9÷40×2=57,300,000원이 된다. 건축비지수 보정을 누락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함정〉

  • 잔가율 10%와 '잔존가치 없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잔가율이 주어졌으므로 감가대상액은 재조달원가 전액이 아니라 재조달원가×(1-0.1)=90%만이다.
  • 건축비지수로 신축공사비를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먼저 보정하는 단계를 빠뜨리면 감가수정 계산 자체가 틀린 출발점(6,000만원)에서 이루어져 오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