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필지·획지·후보지·이행지·나지·부지·포락지 등 토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선지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매년 반복 출제되는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들의 정확한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와 서술된 정의가 서로 바뀐 짝(필지↔획지, 후보지↔이행지, 나지↔공지, 부지↔소지, 빈지↔포락지)인지 대조한다.
  • 포락지의 정의(지적공부 등록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김)를 원문과 그대로 비교해 옳은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물의 침식을 받아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 토지를 가리킨다. 하천이나 해안 인접지에서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오답선지 해설〉

  •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다. 획지는 지번과 무관하게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 필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다. 같은 지역 내부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는 이행지라고 부른다.
  •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 토지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상의 권리(지상권 등)가 붙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공법상 제한은 어느 토지든 받을 수 있으므로 나지의 정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상 제한뿐이다.
  •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원지)다. 부지는 도로부지·하천부지처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이라 자연 상태와는 거리가 있다.

〈선지교정〉

  • 필지(筆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이행지(移行地)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 소지(素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함정〉

  • 후보지와 이행지를 뒤바꿔 내는 문제 — '지역 상호 간 전환=후보지', '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이행지'로 구분해야 한다.
  • 획지 정의 자리에 필지의 정의(지번 기준 등록단위)를 넣어 헷갈리게 하는 함정 —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를 말한다.
  • 나지에 '공법상 제한도 없다'는 말을 붙여 과장하는 함정 — 나지는 사법상 제한만 없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