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제
- ② 주택거래신고제
- ③ 토지초과이득세 ✔
- ④ 개발이익환수제
-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해설 보기
〈종합〉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기억제(수요 억제) 정책수단을 구별하고, 그중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정답 ③〉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기려던 제도였는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폐지되어 지금은 실체가 없는 제도다. '현행 법제도상' 투기억제제도를 묻는 이 문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되므로 정답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려던 제도였으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거쳐 폐지됨
-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제도를 묻는 이 문항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게 해 투기적 거래 자체를 막는 대표적 투기억제 수단이다.
- ② ○ ②는 구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주택의 실거래가 신고와 거래정보 검증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신고제도를 가리키는 부동산학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런 의미의 신고제도는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체계로 이어지고 있어 투기억제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초과 이익을 환수해 투기적 개발 유인을 줄이는 제도로 투기억제 수단에 해당한다.
- 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탈세를 막기 위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투기억제제도에 속한다.
〈선지교정〉
- ③ ✎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현행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폐지된 제도(토지초과이득세)를 현행 제도인 것처럼 섞어 출제하는 유형 — '현행 법제도상'이라는 발문 조건을 놓치면 개념상 투기억제 취지가 맞다고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