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4.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조세의 개념(중립성·귀착·전가)과 국세·지방세 분류를 동시에 묻는 문항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보유세라는 점은 맞지만 과세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보유단계 세금인지 확인
  • 각 세목의 국세/지방세 여부를 따로 분류
  • 나머지 선지는 조세 중립성·귀착·전가·동결효과 개념으로 판단

〈정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보유세이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둘 다 지방세라고 묶은 서술이 틀렸다.

  •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두 가지로 구성됨
  • 재산세는 각 지자체가 물건별로 부과하는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
  • 두 세목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과세주체는 다름

〈오답선지 해설〉

  • 조세의 중립성은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선택이나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동산 조세가 거래·보유 의사결정을 뒤틀면 중립성이 깨진 것이다.
  •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처분 시 세부담이 커지므로 소유자가 매각 시점을 뒤로 미루는 동결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매물이 줄고 보유기간이 늘어난다.
  • 귀착은 조세가 부과된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담을 떠안는 최종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전가 과정을 거친 뒤 남는 사실상의 부담 귀속을 말한다.
  • 양도소득세는 형식상 양도인에게 부과되지만, 거래 조건에 세부담을 반영시키면 매수인 등 타인에게 그 부담이 옮겨질 수 있다. 즉 전가가 가능하다.

〈선지교정〉

  •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둘 다 보유세에 해당한다.

〈함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은 '보유세'라는 점만 보고 과세주체(국세/지방세)까지 같다고 오인하기 쉽다 — 종부세는 국세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동결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외워 '매각을 앞당긴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세부담을 피하려 매각을 미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