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규제 제도들(자금조달계획서, 분양가상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신고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각각 옳게 서술했는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거래규제(허가·신고·자격증명)와 가격규제(분양가상한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각 제도의 정의·요건·적용대상을 학리대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 분양가상한제가 지역 지정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따로 검토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②〉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해당해, 투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제 적용 여부는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보다는 주택의 유형·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예외에 속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가격규제 제도로,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서민 주거 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이다
- 투기지역 지정은 세제상 규제(양도소득세 등)와 연결되는 지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상한제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 자금원과 매수 의도를 사전에 확인시키므로, 사실상 주택취득을 제한·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작동한다.
- ③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자격 확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④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거래규제다.
- ⑤ ○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매매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거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②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분양가상한제를 지역 지정(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연동되는 규제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예외(도시형생활주택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면 틀린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는 모두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제라는 공통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개별 선지를 따로 외워야 해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