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거래규제 제도들(자금조달계획서, 분양가상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신고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각각 옳게 서술했는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거래규제(허가·신고·자격증명)와 가격규제(분양가상한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각 제도의 정의·요건·적용대상을 학리대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 분양가상한제가 지역 지정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따로 검토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해당해, 투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제 적용 여부는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보다는 주택의 유형·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예외에 속한다.

  •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가격규제 제도로, 적용 여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서민 주거 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이다
  • 투기지역 지정은 세제상 규제(양도소득세 등)와 연결되는 지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상한제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면 자금원과 매수 의도를 사전에 확인시키므로, 사실상 주택취득을 제한·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작동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자격 확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거래규제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매매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거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선지교정〉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분양가상한제를 지역 지정(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연동되는 규제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예외(도시형생활주택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면 틀린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는 모두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제라는 공통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개별 선지를 따로 외워야 해 헷갈린다.